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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lobalenb.com/misskorea_competition/apply


   

202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미의 제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을 선발하는 가장 역사 깊은 행사입니다. 

1957년 5월 첫 대회가 열린 후,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해왔습니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언택트 콘텐츠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열리는 제66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통해 탄생할 당선자

 ‘미스코리아’는 단순히 외면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지성과 품격, 재능 등 

다양한 매력으로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와 뷰티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인으로 활동합니다.




필수 참가 자격

국적 및 연령

1994년 1월 1일 이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여성 (결혼 및 출산의 경험이 없어야 함)


해외 지원자 국적 규정

해외 대회의 경우, 부모님 중 한 명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면 본인의 국적과 상관 없이 출전 가능. 해외 국적을 가진 경우, 본선대회 10일전까지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자.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단,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음. (당해년도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본선 대회일 이전까지 졸업 예정임을 증명하여야 함)


연고지역 선택 기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각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지역 대표가 본선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각 후보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고 조건 중 1개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현 거주지

참가자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현 주소'


출생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지'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로 증명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로 증명


최종학력 소재지

현재 다니고 있거나 이전에 과정을 완료한 최종 교육 기관 소재지역 / 졸업,재학,제적,휴학 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


출신학력 소재지

초/중/고 과정을 졸업한 교육 기관의 소재 지역 /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로 증명하며, 최종학력 증명서는 별도로 필수 제출


해외지역 연고 기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로서, 머무르고 있는 해당 국가를 대표해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해외지역 연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 거주 국가

접수 마감일 기준 60일(2개월) 이상 체류 또는 거주 중인 국가. 단,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거주자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대회에 한해 해당 국가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고 기준으로 인정함. | 체류 또는 거주를 증명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비자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함.


출생 국가

출생 신고된 국가 | 해당하는 출생 증명 서류를 제출


최종학력 소재지

최종 교육 기관 소재 국가 |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졸업/재학/제적/휴학 증명서를 제출.


출신학력 소재지

본인이 수료한 초/중/고등 과정의 교육 기관 소재 국가 |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졸업 증명서 제출. (최종 학력 증명은 별도로 필수 제출)


중복 출전 허용 기준

202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본선 진출 자격을 얻는 진, 선, 미 등의 수상자가 아닐 경우, 다른 지역예선에 재도전할 수 있음. 단, 출전하는 각 지역에 대한 연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참가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본선진출 수상자

역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자는 재출전 불가. 당해년도 지역예선에서 '202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 자격을 이미 취득한 경우도 포함. 또한, 이전년도 대회에서 본선 진출 자격을 얻었으나, 출전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출전이 불가.


당해년도 지역 출전자 외

위 ① 항목의 본선진출 수상자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대회 중복 출전 지원 가능. 단, 각 출전 지역의 연고를 각각 증명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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